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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3-07-04 11:05:55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51
❏ 2024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 보조금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
❍ 보조금(시, 구·군)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신청기간 : 2023. 7. 4. ~ 7. 31.
❍ 신청서류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 입주민동의서(2/3이상)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접 수 처 : 북구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051-309-4671)
❍ 신청대상
-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동의서(2/3이상) 제출된 공동주택
※ 보조금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 한 경우
❍ 보조금(시, 구·군) 지원
-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내 지원
-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0백만원 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부담
❍ 신청기간 : 2023. 7. 4. ~ 7. 31.
❍ 신청서류
-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 입주민동의서(2/3이상)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견적서 등) 1부
- 변경 전·후 평면도 1부
❍ 접 수 처 : 북구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051-309-4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