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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등 공동주택 안전 강화 협조 요청
- 2023-06-14 12:28:42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16
바로보기침수대비국민행동요령1.jpg(1085 kb)
바로보기침수대비국민행동요령2.jpg(1057 kb)
바로보기재난대비대응요령개정판(23.1).hwp(516 kb)
바로보기물막이판설치관련질의회신.hwp(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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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였으며, 우기 전 공동주택 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청이 있으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점검) 귀 공동주택의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시행 추진 중(6월 중)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단지 등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마감일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귀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주시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
가. (안전점검) 귀 공동주택의 올해 6월 전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시행 추진 중(6월 중)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단지 등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설치가 필요한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수선유지비 사용이 가능하며, 긴급한 입찰로 의결하여 마감일 5일 전 공고 가능하고, 의결 시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의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귀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 주시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