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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대상지 추가 신청 안내

  • 2023-05-31 10:13:58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53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市 도시정비과-5621(2023. 5. 30.)호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차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추가 사업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2023. 7.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대상
1) 1996. 6. 8.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
2)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 입주민 동의서(2/3이상) 제출한 공동주택
나. 보조금 지원(시, 구·군)
1)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원 이내 지원
2)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13백만원 이내 지원
※ 주차장 설치비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 자부담
3) 2023년 시 잔여예산(9,240천원)으로 주차장 11면 설치 지원 가능
다. 접 수 처 : 북구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051-309-4871)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