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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안내
- 2023-01-27 11:36:36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20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
나. 사 업 비 : 부산시 총 2억원(공동주택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 시비
다.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
라.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 신청서류 :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접 수 처 :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309-4871)
가. 사업대상 :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소규모 노후불량 공동주택
나. 사 업 비 : 부산시 총 2억원(공동주택 1개소당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 시비
다. 신청대상 : 준공 후 30년이상 경과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으로서 주민자력 정비가 곤란하여 행정지원이 필요한 곳
라. 사업범위 : 주요구조부, 옹벽, 사면, 단지 내 도로 등 안전취약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신청기간 : 2023. 2. 10.(금)까지
□ 신청서류 :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 접 수 처 : 도시창조과 도시공간사업팀(309-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