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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및 포스터 배포 알림

  • 2023-01-12 09:45:21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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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3. 1. 2.)에 따라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이던 직접충격 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홍보 및 대국민 층간소음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포스터(전자파일)를 제작·배부하오니, 관리주체께서는 아파트 내 포스터 게시, 단지 내 안내방송, 엘리베이터 화면 송출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