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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협조 알림 및 자체점검표

  • 2022-10-26 09:23:21
  • 건축과
  • 조회수 : 347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안전정책과-13585(2022. 10. 21.)호 및 북구청 안전총괄과-18859
(2022. 10. 25.)호와 관련입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1단계)관리주체별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붙임1) 2022. 11. 4.(금)까지 우리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자체점검 개요
1) 기 간 : 2022. 10. 26.(수) ~ 11. 4.(금)
2) 대 상 : 관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255개소)
3) 방 법 : 관리주체 자체점검표에 따라 점검후 점검결과서 제출(붙임2서식)
4) 제출방법 : FAX 309-4589, 메일 joo12@korea.kr 중 선택하여 제출
※ 관리주체 자체점검 서식은 북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북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설/건축 → 공동주택관리 → 자료실
※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교육 미이행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붙임 홍보문을 게시하오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홍보문 1부.
2. 관리주체 안전관리 자체점검표 1부. 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