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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현황 협조 안내문

  • 2022-04-08 17:05:55
  • 건축과
  • 조회수 : 198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단지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