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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현황 협조 안내문
- 2022-04-08 17:05:55
- 건축과
- 조회수 : 198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단지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51조의2(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단지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2. 4.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