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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관련 설문조사 참여 요청

  • 2021-06-23 17:47:19
  • 건축과
  • 조회수 : 436
1.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112320(2021.6.22.)호와 관련입니다.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 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및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21년 하반기 실시예정인 교육의 질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구(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직원, 공무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참여방법 -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 내 생각찾기를 통한 참여
(제목 :[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관련 설문조사)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홈페이지(www.adc.go.kr) 내 배너를 통한 링크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접속 후 설문참여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