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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이수 알림
- 2021-06-21 17:29:56
- 건축과
- 조회수 : 405
1. (사)한국안전교육협회 교육팀-330(2020.12.23.)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사)한국안전교육협회의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일정 및 신청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정기간 내에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사)한국안전교육협회의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일정 및 신청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는 법정기간 내에 안전교육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