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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안내

  • 2024-05-03 13:45:46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자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 재산기준 : 총재산가액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청년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 30세 이상의 청년 / 혼인(이혼)한 청년/ 미혼부·모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2. 신청기간 : 2024. 2. 26.(월)~2025. 2. 25.(화)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급(월별 지급)
※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수혜자는 1차 최대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첨부 파일 참고)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 최근 3개월 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로 발급, 사망자도 발급 必)
- 미혼인 경우: 청년, 부,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기혼인 경우: 청년, 부, 모, 배우자, 배우자 부, 배우자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택청약통장 사본(청년 명의)
○ 지원받을 통장 사본(청년 명의) 등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차소라

전화번호051-309-5171

최종수정일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