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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2019-07-03 13:20:1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47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일성개발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구포동 117-1 3필지 석면해체제거공사



. 위 치: 덕천로28번가길 18,19,20,22(구포동)



. 석면건축자재: 천장재 686.39



3. 측정기관: ()현대석면조사기관



4. 측정일시: 2019.07.02.



5. 측정결과: 기준이내 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



 



붙임: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