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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 2019-06-10 11:18:52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73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노동부 신고번호 |
명칭 |
주소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석면해체․제거 업자 |
부산북부-20190076 |
낙동북로 654-3, 654-5 건축물 철거공사 중 석면공사 |
낙동북로 654-3, 654-5 (구포동) |
지붕재 168.18㎡ |
2019.06.08. ~ 2019.06.30. |
고은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