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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

  • 2019-05-28 10:14:5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35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1항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에서 시행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노동부 신고번호



명칭



주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석면해체제거



업자



부산북부-20190070



백양대로 1022 3층 석면해체제거공사



백양대로 1022



(구포동)



천장재 131.8



2019.05.29.



~ 2019.06.05.



비앤디건설산업



(051-506-4005)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