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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2019-05-22 09:09:39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14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금광환경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구포3차 봄여름가을겨울아파트 신축 철거공사



. 위 치 : 가람로18번길15(구포동)



. 석면건축자재 : 1,453.08



3. 측정기관 : ()동남석면환경연구소



4. 측정일시 : 2019.05.17,05.19,05.20. (3일간)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