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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안내
- 2019-04-09 10:24:51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6
2019년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미만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가능
<2019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기준 중위소득(180%) |
5,232천원 | 6,768천원 | 8,304천원 | 9,841천원 | 11,377천원 | 12,913천원 | 14,450천원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169,191 | 222,133 | 272,807 | 326,151 | 378,988 | 442,043 | 487,738 |
지역 |
174,163 | 239,780 | 297,628 | 355,813 | 413,866 | 483,381 | 531,741 | |
혼합 |
171,897 | 226,441 | 283,533 | 348,036 | 410,509 | 487,738 | 563,593 |
□ 지원내용
○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에 대해 지원, 진료비는 제외)
○ 출생 후 입원 중 검사 시 무료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5,000~25,000원/확진검사비(ABR) 70,000원까지 지원
○ 난청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지원(1명당 1개 131만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28일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청각선별검사 : 대상자는 검사 후 서류 구비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검사비 지원
○ 보청기 지원
①보청기 처방 : 보호자가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②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보청기 착용 1달 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검사비 지원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부모가정, 세대 분리, 외국인 여성일 경우)
○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박윤지 (☎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