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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안내

  • 2019-04-09 10:24:51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16

2019년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사업 안내



□ 지원대상



북구 지역에 주소지를 신생아



 - 기준중위소득 180%미만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가능



 



<2019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기준 중위소득(180%)


5,232천원 6,768천원 8,304천원 9,841천원 11,377천원 12,913천원 14,450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69,191 222,133 272,807 326,151 378,988 442,043 487,738

지역


174,163 239,780 297,628 355,813 413,866 483,381 531,741

혼합


171,897 226,441 283,533 348,036 410,509 487,738 563,593


 



□ 지원내용



○ 외래에서 시행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된 검사에 대해 지원, 진료비는 제외)



○ 출생 후 입원 중 검사 시 무료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5,000~25,000원/확진검사비(ABR) 70,000원까지 지원



○ 난청 환아관리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2세 이하(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보청기 지원(1명당 1개 131만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검진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에 실시, 늦어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 28일 이내 실시



 



□ 신청시기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신청방법



 ○ 청각선별검사 : 대상자는 검사 후 서류 구비해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검사비 지원



 ○ 보청기 지원



   ①보청기 처방 : 보호자가 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②보청기 지원금 신청 : 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착용->보청기 착용 1달 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검사비 지원 제출서류



○ 검사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보험 납부영수증 및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부모가정, 세대 분리, 외국인 여성일 경우)



○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의료보험 납부확인서,주민등록등본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박윤지 (☎309-701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