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공표방
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결과보고(2023년 기준)
- 2023-05-04 14:50:1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9
1.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2. 점검 개요
가. 점검대상 : 관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보건소 2대, 의료기관 17대)
나. 점검기간 : 2022. 12월 ~ 2023년 4월
다.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 점검 후 보건소 현장점검 실시
라. 점검내용
▹ 구급차 신고사항(등록지, 소유자 등)의 변경 시 보건소 신고 여부
▹ 이송처치료 요금표 및 요금 미터장치 장착과 검정결과 확인
▹ 구급차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준수 및 기타 장비 장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보관 및 기타 차량 관리 등
3. 점검 결과
▷ 관내 구급차 19대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미발견 및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2. 점검 개요
가. 점검대상 : 관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보건소 2대, 의료기관 17대)
나. 점검기간 : 2022. 12월 ~ 2023년 4월
다.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 점검 후 보건소 현장점검 실시
라. 점검내용
▹ 구급차 신고사항(등록지, 소유자 등)의 변경 시 보건소 신고 여부
▹ 이송처치료 요금표 및 요금 미터장치 장착과 검정결과 확인
▹ 구급차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준수 및 기타 장비 장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보관 및 기타 차량 관리 등
3. 점검 결과
▷ 관내 구급차 19대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미발견 및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