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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합동 구급차 점검 결과보고(2023년 기준)

  • 2023-05-04 14:50:13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09
1. 추진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감독)



2. 점검 개요

  가. 점검대상 : 관내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용하는 구급차 (보건소 2대, 의료기관 17대)

  나. 점검기간 : 2022. 12월 ~ 2023년 4월

  다. 점검방법 : 기관별 자체 점검 후 보건소 현장점검 실시

  라. 점검내용

    ▹ 구급차 신고사항(등록지, 소유자 등)의 변경 시 보건소 신고 여부

    ▹ 이송처치료 요금표 및 요금 미터장치 장착과 검정결과 확인

    ▹ 구급차 형태 표시 및 내부 기준 준수 및  기타 장비 장착 여부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보관 및 기타 차량 관리 등



3. 점검 결과

  ▷ 관내 구급차 19대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미발견 및 점검결과 시스템 등록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