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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신청절차안내

  • 2021-05-10 17:58:27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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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단체 신청 절차 안내

 



1.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단이나 재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2.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번호부여신청서에 당해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에서 발행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첨부서류



   ·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담당부서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