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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경비원 취업제한 전력자(성범죄, 아동학대) 점검 알림
- 2024-05-14 09:14:13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14
1. 市 주택정책과-5206(2024. 4. 29.)호 및 아동청소년과-17218(2024. 4. 22.)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제6호, 제60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성범죄, 아동학대) 점검을 하고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경비원 명단을 작성하여 2024. 5.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 편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도시창조과
○ 팩 스 : 051-309-4409
○ 전자우편 : yellowsim@korea.kr
※ 서식은 북구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공동주택관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경비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워드 작성 요망, 워드 작성 불가할 시 수기로 글씨체 식별 가능토록 작성 요망(전산입력 불일치 방지)
※ 경비원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임 : 경비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3항제6호, 제60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4제1항제5호, 제68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4년도 성범죄 취업제한제도(성범죄, 아동학대) 점검을 하고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경비원 명단을 작성하여 2024. 5.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 편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도시창조과
○ 팩 스 : 051-309-4409
○ 전자우편 : yellowsim@korea.kr
※ 서식은 북구홈페이지>분야별정보>건설/건축>공동주택관리>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경비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워드 작성 요망, 워드 작성 불가할 시 수기로 글씨체 식별 가능토록 작성 요망(전산입력 불일치 방지)
※ 경비원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회신 요망
붙임 : 경비원 명단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