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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
- 2023-10-10 14:21:45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25
❏ 2023년 하반기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2023.11.30.까지 신청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한도: 2천만원(구비)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기간: 2023. 10. 12. ~ 10. 18. 18:00(방문접수)
❍ 접 수 처: 북구 도시창조과 공동주택관리팀(051-309-5214)
※ 유의사항 : 2023.11.30.까지 신청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2023.11.30.까지 신청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사업
- 공동주택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과 녹지시설의 보수
- 하수도 준설ㆍ유지ㆍ보수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ㆍ보수
-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
-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 사업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한도: 2천만원(구비)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함.
❍ 신청기간: 2023. 10. 12. ~ 10. 18. 18:00(방문접수)
❍ 접 수 처: 북구 도시창조과 공동주택관리팀(051-309-5214)
※ 유의사항 : 2023.11.30.까지 신청한 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