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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지원센터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 홍보·안내

  • 2023-04-28 17:27:18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66
1. 환경부 생활환경과-854(2023.4.25.)호와 관련됩니다.

2. 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층간소음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층간소음 갈등관리 영상 제작 및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 이와 관련, 전국 18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붙임]홍보물은 우리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건설‧건축 – 공동주택관리 – 자료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통 문의 :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02-357-4401, www.geca.or.kr)


붙임 층간소음 상담자 양성 교육 계획 및 지역별 문의처 1부. 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