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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시설분야) 지원서비스 안내

  • 2023-03-17 09:08:00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257
□ 서비스개요
가. 지원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소요비용 : 주택관리공단 부담
다. 서비스내용* : 시설 행정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등 ※ [붙임1] 참조
- 안전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서 수립, 장기수선계획(필요시) 등
- 건축·토목·기계(난방)·전기·승강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