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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3차)

  • 2023-03-10 11:55:53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1175
1.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로 개정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개정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13차) 전문 1부. 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