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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특별감사 안내

  • 2023-03-08 14:39:58
  • 도시창조과
  • 조회수 : 570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2023년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23년도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특별감사 개요
1. 감사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개소
※ 특별감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단지를 우선 선정
2. 감사기간: 연중시행
3. 신청기간: 2023. 3. 10.(금) ~ 4. 28.(금)
4. 감사내용: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 기존에 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범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
5. 신청방법: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지참하여 북구 도시창조과 공동주택관리팀 방문접수
※ 북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건축/주택 → 공동주택관리 → 자료실

붙임 1. 2023년 공동주택 특별감사 실시 안내문. 1부.
2. 감사요청서 1부.
3. 동의자 명부 1부. 끝.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