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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전자입찰 의무적용 및 K-apt 신규서비스 안내

  • 2023-01-12 09:44:08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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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과 적격심사는 전자입찰 적용 제외 대상이었으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05호, '21. 12. 30.) 개정에 따라 '23. 1. 1.부터 신규로 공고하는 적격심사 입찰은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붙임 참고)」을 참고하여 귀 공동주택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관리비 및 사업비 관련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하여 '23. 1. 3.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사업비 비교” 및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께서는 해당 서비스를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도시창조과   

담당자권정택

전화번호051-309-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