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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관리정보시스템 하자보수 결과 등록 철저 요청
- 2022-01-25 09:03:03
- 건축과
- 조회수 : 219
1. 내 삶에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를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21. 12. 9.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제45조의2,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법에 따른 서류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자보수 관련 정보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니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리주체) `21.12.9.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사업주체) `21.12.9.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21.12.9. 이전에 신청 및 완료한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ㅇ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https://www.adc.go.kr)
붙임 하자관리정보 사용자 교육 자료 1부. 끝.
2. 2021. 12. 9.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제45조의2, 제57조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관련법에 따른 서류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하자보수 관련 정보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으니 관리주체 및 사업주체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리주체) `21.12.9.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 따라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ㅇ (사업주체) `21.12.9. 이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결과를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21.12.9. 이전에 신청 및 완료한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ㅇ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교육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https://www.adc.go.kr)
붙임 하자관리정보 사용자 교육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