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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관련 제도개선 사항 알림
- 2021-06-21 17:34:24
- 건축과
- 조회수 : 151
1.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272(20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제65조의 2 :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상반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2.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고(‘20.10.20. 공포, ’21.10.21. 시행),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만 허용하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의 적용도 유예됨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제고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법률 제65조의 2 :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3.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올 상반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