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

목 적

고향으로의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방법

  •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1년에 2,000만원 이내 기부 가능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답례품 바로가기
  • 예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기부금 세액공제액 및 기대혜택 정보 테이블 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액 답례품 제공 기대혜택
100,000원 100,000원 30,000원 130,000원
200,000원 144,000원 60,000원 204,000원
500,000원 193,500원 150,000원 343,500원
1,000,000원 276,000원 300,000원 576,000원
5,000,000원 936,000원 1,500,000원 2,436,000원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