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제도
목 적
고향으로의 기부 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23. 1. 1. 시행
기부방법
-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1년에 2,000만원 이내 기부 가능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분 44%, 20만원 초과분 16.5%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이내 지역특산품 답례품 바로가기
- 예시
|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제공 | 기대혜택 |
|---|---|---|---|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 200,000원 | 144,000원 | 60,000원 | 204,000원 |
| 500,000원 | 193,500원 | 150,000원 | 343,500원 |
| 1,000,000원 | 276,000원 | 300,000원 | 576,000원 |
| 5,000,000원 | 936,000원 | 1,500,000원 | 2,436,000원 |
기부금 사용처
-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