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본공개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사본ㆍ복제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신원을 확인할수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ㆍ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