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기후변화협약 지구를 살리는 약속,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 UN기후변화협약은 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에 의해 발생되는 위험하고 인위적인 요소들이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 도서국가연합 및 EU 등은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를 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이 반대하여 단순한 노력사항으로 규정됐습니다. 2015년 현재 196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 먼저,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과 기술, 재정 능력이 있는 선진국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원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이상기후현상 예방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 먼저 모든 국가들이 부담하는 공통적인 의무사항으로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 수립 시행하고 공개하는 것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 통계와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당사국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만이 부담하는 특정의무사항에는 공동, 차별화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협약체결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유럽연합(EU)과 동구권국가 등 41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감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선진국(부속서 I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를 갖는 부속서 II 국가들이 있습니다. 부속서II 국가에는 동구권 국가가 제외된 OECD 24개국 및 EU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비 부속서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나라들은 국가보고서 제출 등의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합니다.
  •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비 부속서 국가로 분류되어 국가보고서 제출 등 협약상 일반적 의무만 수행하면됩니다. 그러나 OECD가입 이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빨리 자발적으로 부속서I 국가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교토에서 지구를 위한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 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상의 감축의무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96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을 채택하고 제1차 총회 결정사항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전세계 국가들이 지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줄이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교토의정서에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유황(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s, PFCs, SF6 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교토의정서는
    1. 선진국의 구속력있는 감축목표 설정
    2.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
    3.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는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입니다
  • 각국의 배출 한도량은 90년도의 온실가스배출총량에 감축목표, 5년간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감축필요량은 의무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실제배출양에서 배출 한도량을 빼서 계산됩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0년도 온실가스배출총량이 100이라면 배출한도량은 100 X 5년 X 0.93 으로 계산됩니다. 한편, 의정서에는 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나라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인정토록 하였으므로 각 나라들은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더하거나 빼서 실제배출량을 산정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특정 국가안에서만 줄어든다면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원리가 도입된 교토메카니즘을 만들었습니다. 교토메카니즘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동이행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할 때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선진국간에 온실가스 감축에 서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청정개발체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소량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 개도국은 사업과정에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일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서, 그 감축량이 많으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하고,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양이 한계를 넘을 경우 선진국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이산화탄소배출를 순위, 국가명으로 제공
    순위 국가명
    1 중국
    2 미국
    3 인도
    ... ...
    7 한국
  • 1인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입니다. 국민 1인당 CO₂ 배출량이 약19톤에 달하는데 그이유는 석탄이 풍부해서 광공업 및 발전분야의 석탄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우리 국민 1인당 CO₂ 배출량의 경우 11.7 톤 CO₂/1인 (세계18위)으로 OECD 회원국 중에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관련그래프
  •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90년에서 95년 사이 1.7배가 증가하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0년에서 95년 사이 1.5배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온실가스 종류, 1990년, 1995년으로 제공
    온실가스 종류 1990년 1995년
    이산화탄소 83.5 90.6
    메탄 10.2 7.0
    아산화질소 0.4 0.9
    육불화황 3.6 0.6
    과불화탄소 2.3 0.3
  • 우리나라 제조업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이며 1차 금속이 가장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책

  •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부 개도국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의 배출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정확히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의 2012년도 배출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87.2백만 CO₂ 톤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
    - 기후 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 수립
    - 교육,홍보 및 전문가 양성
    - 기술개발 툭자 및 기업지원 강화
    - 교통 메카니즘 도입기반 구축 이행
    - 온실가스 배출관리 체계 구축
    - 대회 협상 기반 강화.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담당자강지한

전화번호051-309-6293

최종수정일20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