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전체 주민의 새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지정요건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이 원칙(출자자 5인 이상)
  •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이룰 것
  •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 제외대상 단체
    •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지정절차

  1. 모집공고
  2. 현지조사, 검토 및 추천
    구·군 → 시
  3. 현지실사, 전문가 심사
  4. 행정안전부 추천
    시 → 행정안전부
  5. 심사 및 선정
    행정안전부
  6.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구 ↔ 마을기업

지원사항

  • 지급금액1차년 5천만원 / 2차년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 지급방식일괄 또는 분할 지급
  • 사업기간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부담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담당자강혜진

전화번호051-309-4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