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다량배출사업장 이란?

  • 1일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면적 6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

배출방법

  • 다량배출사업장은 처리업체와 계약내용에 따라 업소에서 자체 구입한 용기에 담아 배출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업소명, 소재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품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매일 배출시마다)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연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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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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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실적보고(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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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실적보고(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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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당자정현정

전화번호051-309-4451

최종수정일202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