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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 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동법시행규칙 20조 : 2021.10.19.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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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으로 구분하여 요율 및 한도 테이블 입니다.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m2 이하, 전용 입식부엌ㆍ화장실ㆍ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함)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구분하여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오피스텔에 관련된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그 외 토지, 상가 등
구분, 상한요율, 비고로 구분하여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그 외 토지, 상가 등에 대한 테이블 입니다.
구분 상한요율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비고
  1.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 각각 받으며,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액 범위내에서 받음
  2. 주택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대상물은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3.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1/2를 초과하는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1/2이상인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4.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보증금+(월차임X100)으로 함 단, 위 계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보증금+(월차임X70)을 적용함
  5. 분양권의 중개보수는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요율

권리관계 등의 확인 실비청구의 범위 (부산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계약금 등의 예치·반환·보증 소요비용, 여비(교통비·숙박비)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담당자윤횡단

전화번호051-309-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