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함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 검사시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 검사장소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소 및 검사지정정비 업체
 - 북구 관내 지정 정비업체
 
| 위치 | 업체명 | 전화 | 
|---|---|---|
| 구포동 | 엘리트정비 | 341-0114 | 
| 구포동 | 구포국일정비 | 711-5211 | 
| 덕천동 | 덕천정비 | 333-9200 | 
| 덕천동 | 삼정정비 | 331-6682 | 
-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 불이행(미검사)시 과태료 부과처분, 운행정지명령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초과 : 매 3일당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114일 초과할 경우)
 - 점검ㆍ정비 명령된 자동차가 60만원(114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여도 1년 넘게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게 됨.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다운로드 바로보기
 
과태료 납부 방법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당자이유진
전화번호051-309-4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