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 CFC)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 받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게적 과정을 마련합니다.
  •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개발합니다.
  •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담당자배예리

전화번호051-309-6033

최종수정일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