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안내
본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관리부서 |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
| 통합관제센터 연계 영상정보처리기기 |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과 | 다운로드 |
| 통합관제센터 미연계 영상정보처리기기 | 재무과 | 다운로드 |
| 교통행정과 | 다운로드 | |
| 문화관광과 | 다운로드 | |
| 환경위생과 | 다운로드 | |
| 아동청소년과 | 다운로드 | |
| 도서관과 | 다운로드 | |
| 건축과 | 다운로드 | |
| 동 행정복지센터 | 다운로드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북구청 및 각 관리부서(기관)를 방문하셔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규와 절차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북구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및 각 관리부서(기관) 보관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2년 10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일자2026년 07월 14일
- 시행일자2026년 07월 14일
- 변경내용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수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