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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구포동) 주차장 일시 제한 안내
- 2021-12-17 09:22:44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980
주민에 공공청사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 구포동 소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주차장을
아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기간 : 2022. 1. 1.~ 6. 30.(6개월)
○ 제한사유 : 선거관련 보안, 선거차량 주차면 확보
○ 제한대상 : 외부 민원(일반) 차량
아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제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기간 : 2022. 1. 1.~ 6. 30.(6개월)
○ 제한사유 : 선거관련 보안, 선거차량 주차면 확보
○ 제한대상 : 외부 민원(일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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