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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지원사업
- 2014-03-11 13:30:38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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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 검사항목(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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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 내역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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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홍은주 (☎30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