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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의료비지원사업

  • 2014-03-11 13:30:38
  • 보건행정과2
  • 조회수 : 2209








2014년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 검사항목(6종)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즈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검사비 지급



























지급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1차 검사비


검사기관


채혈비


19,000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채혈관리비


1,000원


2차 정밀검사비


2차 정밀검진결과 확진자


환아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제외)


1인당 5만원 범위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이 필요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







   □ 지원 내역 및 관리방법






















질병명


지원내역


갑상선 기능저하증


연 276천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분유,저단백식품 지원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18세 미만)


특수분유 필요량의  50% 지원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 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홍은주 (☎309-7017)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