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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 2021-07-20 17:10:22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51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자): 북구청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공공공지 조성) 석면해체공사
나. 위 치: 북구 낙동대로 1776번길 61 외 5개소(구포동)
다. 석면건축자재: 637.17㎡
3. 측정기관: ㈜현대석면조사기관
4. 측정일자: 2021.07.13.~2021.07.16.
5.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끝.
1. 제출인(발주자): 북구청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현장명: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공공공지 조성) 석면해체공사
나. 위 치: 북구 낙동대로 1776번길 61 외 5개소(구포동)
다. 석면건축자재: 637.17㎡
3. 측정기관: ㈜현대석면조사기관
4. 측정일자: 2021.07.13.~2021.07.16.
5. 측정결과: 기준이내(첨부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