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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2021-02-26 11:10:41
  • 덕천지소
  • 조회수 : 807
①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환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소득·재산기준【붙임1】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https://helpline.kdca.go.kr) 신청
□ 구비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신청서식(5종) 및 구비서류(환자, 부양의무자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서식(2종), 구비서류

②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내용 및 지원범위
□ 대상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질환 1,110개 ※ 【붙임 2】참고
□ 지원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경비, 특수식이구입비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 질환:【붙임 3】참고
※ 지원 제외 대상
- 비급여ㆍ전액 본인부담금ㆍ선별급여ㆍ예비급여
-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ㆍ일반입원실의 2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
- 정신과 폐쇄병실의 2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

③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지원대상 여부 결정: 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
- 특별한 사유(부양의무자 조사,신청자 자료 제출지연)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 지원 개시일: 지원 신청일로부터 발생한 의료비 소급 지원
□ 지원대상자 통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통지서 및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자료 송부

담당부서민원봉사과   

담당자김선아

전화번호051-309-4281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