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2023-09-20 13:41:49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5
1.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2041(2023.9.11.)호 및 市 미래에너지산업과-23202 (2023.9.18.)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코자 붙임과 같이『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방안을 마련하여 23.10월부터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분할납부 신청시 23.10월부터 24.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4개월 균등)가 가능함


붙임 1. 시 공문 1부.
2.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 1부. 끝.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