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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관련 사전안내

  • 2020-10-28 09:13:15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629
전국적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과 관련하여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절차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등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자료를 공지하오니 문의사항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보수)교육 문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051-866-0070)

○ 유지관리자 선임/해임 및 설비법 관련 문의 → 북구청 안전총괄과(☎051-309-4680)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