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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안내
- 2020-08-26 10:10:38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62
바로보기200821어린이놀이시설하위법령개정에따른주요사항검토의견제출양식.hwp(68 kb)
바로보기어린이놀이시설보험의보상한도액기준개선.hwp(80 kb)
바로보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법제처심사필).hwp(53 kb)
바로보기어린이놀이시설보험의보상한도액기준개선.hwp(80 kb)
바로보기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법제처심사필).hwp(53 kb)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 2020.6.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2. 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0년 9월 11일(금)까지
의견을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 : 아파트,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키즈카페 등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할 검토의경 제출양식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 1부.
3.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