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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따른 주요사항 검토의견 제출 안내

  • 2020-08-26 10:10:38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762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추진(국회제출 : 2020.6.25.)에 따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바,



2. 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기관(관리주체)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2020년 9월 11일(금)까지

의견을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 : 아파트, 도시공원,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키즈카페 등



붙임 : 1. 어린이놀이시설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요사할 검토의경 제출양식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 기준 개선 1부.

3. [참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1부. 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