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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토요일 · 휴일 · 야간 조제료 가산제 안내 및 휴일 영업약국 안내

  • 2017-12-11 16:49:24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63

○ 약국 조제료가 평일 야간(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조제 · 투약)시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 금액을 환자본인부담금(수납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전화 : 119번



○ 휴일지킴이 안내 홈페이지 :  http://www.pharm114.or.kr/



○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응급의료정보제공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