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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관련 홍보
- 2009-08-20 00:00:0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704
식품안전청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 등에 의한 식중독 예방 및 조리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는 개정 고시내용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