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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2008-05-30 00:00:00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535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결정·공시일 : 2008. 5.31
2. 대 상 : 23,012필지
3.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4. 이의신청기간 : 2008.6.1~6.30
5. 이의신청대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 이의신청장소 : 북구청 토지정보과 및 민원봉사과
※ 공시지가 확인 : 북구 홈페이지(좌측의 북구인터넷서비스/공시지가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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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제2008-376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공고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08. 5. 31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개요
가. 가격기준일 : 2008.1.1
나. 가격 결정·공시일 : 2008.5.31
다. 결정·공시대상 : 23,012필지(금곡동 1번지외 23,011필지)
라. 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마. 개별공시지가 결정조서 비치 : 북구청 토지정보과

2.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08. 6. 1 ~ 2007. 6. 30
나. 신청사항 :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라. 제 출 처 : 북구청 토지정보과 및 민원봉사과
마. 제출방법 :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

3. 기타 참고사항
가.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
나. 이의신청 처리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2008.7.30)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051/309-475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