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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서울특별시 용산구)
- 2008-04-17 00:00:00
- 건축과
- 조회수 : 1598
용산구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중 주택법 시행령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제2항 위반업체에 대한 청문을 실시코자 그 내용을 등기우송하여 사전에 알려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청문시 증빙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되어 게시합니다. 가. 대상업체 : (주)몬타나건설외 11개사업자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보완기한내 미이행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라. 공시송달기간 : 2008. 04. 15. ~ 2008. 04. 28.(14일간)
마.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보완기한내 미이행
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라. 공시송달기간 : 2008. 04. 15. ~ 2008. 04. 28.(14일간)
마. 공시송달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