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2021-03-16 14:55:25
- 세무2과
- 조회수 : 1414
□ 열 람 기 간
․ 개 별 주 택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공 동 주 택 :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 방 법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세무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안〕
□ 의 견 제 출 기 간
․ 개 별 주 택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20일간)
․ 공 동 주 택 :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21일간)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기재 제출
- 인터넷 제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직접․우편․팩스 제출 : 개별주택 시․군․구 [세무과]
▷ 북구청 세무2과 (전화 : 051-309-5181~5185 / 팩스 : 051-309-4189
※서면 접수 시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기재 제출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 직접․우편․팩스 제출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소재지 지점
▷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전화 : 051-315-6151 / 팩스 : 051-315-6185)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주)빌딩 3층
※서면 접수 시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붙임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
․ 개 별 주 택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 공 동 주 택 :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 방 법
[개별주택] : 주택소재지 세무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열람내용 : 2021.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안〕
□ 의 견 제 출 기 간
․ 개 별 주 택 : 2021년 3월 19일 ~ 4월 7일 (20일간)
․ 공 동 주 택 : 2021년 3월 16일 ~ 4월 5일 (21일간)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개별주택]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기재 제출
- 인터넷 제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직접․우편․팩스 제출 : 개별주택 시․군․구 [세무과]
▷ 북구청 세무2과 (전화 : 051-309-5181~5185 / 팩스 : 051-309-4189
※서면 접수 시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공동주택]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 기재 제출
- 인터넷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
- 직접․우편․팩스 제출 :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 [세무과] ,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소재지 지점
▷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전화 : 051-315-6151 / 팩스 : 051-315-6185)
우)46973,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하이에어코리아(주)빌딩 3층
※서면 접수 시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동)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회신
□ 붙임
․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