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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철거 신청 안내

  • 2021-02-08 14:53:18
  • 도시관리과
  • 조회수 : 1318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철거 사업>을 다음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21. 3. 2. ~ 3. 19.
○ 신청자격 : 건물주, 건물관리자 등
○ 신청대상 : 폐업・이전 등으로 주인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노후 위험간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철거신청서(철거동의서, 위치도+간판 사진) ▷ 붙임서식 참고
○ 철거대상선정 : 위험도, 간판종류 등 자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예산범위내 선정
○ 문 의: 도시관리과, ☎ 3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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