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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 2020-12-31 11:06:33
  • 덕천1동
  • 조회수 : 1379
❍ 내 용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ㆍ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 외 : 고소득(연1억),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 문의전화 :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309-6374)

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