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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아파트 등 준공 후 분양권 거래시 중개보수 산정기준

  • 2021-03-12 17:53:53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48
○ 질의내용
- 건축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권 상태의 권리를 거래 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은?

○ 검토결과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지자체 조례에 따른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법원 판례(2004도62)에 따르면 분양권 중개 시 거래가액은 거래 당사자간 수수금액(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및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임
- 일부 중개업소에서 건물이 준공되었음을 이유로 당사자간 수수금액이 아닌, 총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바람

국토교통부-8363(201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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